# 휴가

한국 노동법상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또는 무급의 근로시간 중단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최소 15일 이상), 출산휴가, 질병휴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별도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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