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휴가철은 법률 용어로 특별한 정의가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노동법이나 공휴일 관련 규정에서 연말연시(12월 말~1월 초), 여름철(7~8월) 등 휴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가리키는 비공식적 표현으로 사용되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거나 대체휴가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가권 보장을 위한 참고 기간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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