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유기동물

휴가철 유기동물은 여름휴가나 명절 등 휴가 기간에 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방치하여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로, 유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다면 사전에 펫시터나 동물보호시설에 맡기는 등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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