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미복귀

'휴가 미복귀'는 주로 사회복무요원 등 공익근무자가 휴가를 승인받고 복귀일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병역법 및 보충역 대체복무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처벌(이탈 1일당 6일 연장)의 사유가 되며, 복무기관의 실태조사에 따라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복무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소집해제 지연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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