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중 일반

'휴가 중 일반'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용어로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휴가 중 일반' 급여로 지칭하는 사례가 없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처리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휴가 급여를 받을 때 회사 부담분과 고용보험 지원분을 구분해 세금 신고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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