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수면시간 미보장

'휴게·수면시간 미보장'은 근로기준법상 교대근무자 등에게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을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체협약에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이에 어긋나면 무효가 되어 단체협약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휴식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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