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일정 시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근로자는 사업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이상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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