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 미보장

'휴게시간 미보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예: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시 1시간)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규정으로, 위반 시 사용자는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연속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업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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