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 위반

휴게시간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시 1시간)을 주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규정으로,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 근로를 강요하거나 대체하지 못하면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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