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 중 업무

'휴게시간 중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예: 점심시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무효화시켜 해당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기나 준비 활동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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