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개통 사기죄

'휴대폰 개통 사기죄'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거나, 피해자를 속여 고가의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불법 판매·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기기를 빼돌려 이익을 취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명의도용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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