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무단

'휴대폰 무단'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폰(전화, 문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글, 음성, 영상 등을 보내는 등의 지속적 접근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나 사이버 괴롭힘 범죄의 핵심 요소로 적용되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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