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불법 개통·명의도용 형사처벌

'휴대폰 불법 개통·명의도용 형사처벌'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에 따라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해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발신번호 변작 등 악용 시 제84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과 금융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명의 대여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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