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집어던져 파손

'휴대폰 집어던져 파손'은 물건을 던져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로, 형법상 기물파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물건 투척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폭력으로 규정되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