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집어던져

'휴대폰 집어던져'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의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며 던져 파손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징계권 삭제(2021년) 이후 가정 내 체벌도 전면 금지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재물손괴죄나 폭행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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