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촬영

'휴대폰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카메라나 유사 기기(휴대폰 포함)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할 경우 성립됩니다. 일반 촬영은 초상권 문제로 민사상 분쟁이 될 수 있으나, 이 죄는 성적 수치심 관련 촬영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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