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촬영 강요

'휴대폰 촬영 강요'는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니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카메라나 유사 기기로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요 행위는 별도로 강요죄 등과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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