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이나 산전·산후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의 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도 제한되며, 미지급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를 통해 휴업 중 경제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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