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공휴일 불법 수업

'휴일·공휴일 불법 수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주말)이나 공휴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무급으로 강제하는 학교 수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사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교육공무원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나 징계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생 학습권 보호를 우선하나 교사 과로 방지를 위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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