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주 1회 유급 휴일)에 근로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추가 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예를 들어 주휴일 8시간 근로 시 기본 8시간분 임금에 50% 가산분을 더해 총 12시간분 통상임금 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미지급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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