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휴일 또는 주말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 위반으로, 미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으로 산정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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