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난동 살인미수

흉기난동 살인미수는 흉기(칼 등의 위험한 도구)를 휘두르며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공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와 제253조(미수)에 따라 처벌되며, 주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명에게 살의를 품고 난동을 부린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1명 살해와 다수 살인미수가 결합되면 징역 35년 이상의 실형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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