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난동 형량

'흉기난동 형량'은 흉기(칼 등 위험한 물건)를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강간,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되는 형량을 가리킵니다. 스토킹의 경우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강간 등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한 한국 형법 및 특별법의 규정으로, 실제 선고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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