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로

'흉기'는 한국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서 칼, 총기, 몽둥이 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도구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하면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등에서도 흉기 사용 시 강간 등의 범죄가 특수범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부과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