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휴대상해

'흉기휴대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칼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단순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흉기를 휴대할 의사가 있거나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니다가 다툼 중 꺼내 찌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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