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휴대재물손괴

'흉기휴대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 등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단순 재물손괴(제366조 제1항)와 달리 흉기를 휴대해 위협성을 더한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칼이나 망치 등 위험한 도구를 들고 물건을 부수거나 파손할 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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