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휴대퇴거불응죄

흉기휴대퇴거불응죄는 경찰관이나 보안요원 등 공무원이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장소에서 나갈 것을 명령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위험한 흉기를 들고 있으면서 공무원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보호하고 흉기로 인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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