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휴대협박

흉기휴대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칼, 총기 등 위험한 물건)를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흉기를 소지하고 협박 의사를 명확히 드러낼 때 성립하며, 피해자가 실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