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든 경우 폭행죄

'흔든 경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몸에 해를 가할 의사 없이 단순히 흔들거나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의 경미한 폭행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폭행죄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체적 접촉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싸움 중 가벼운 밀치기나 흔들기처럼 의도적 폭력이 아닌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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