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은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1]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등(토지·물건 및 권리)을 취득·사용할 때 포함되는 재산권으로,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통해 이를 보상받거나 처리합니다.[1]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권과 연계되어 공공사업(도로·철도 등) 시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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