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쓰레기 던지기

'흙·쓰레기 던지기'는 형법 제260조(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흙이나 쓰레기를 던져 모욕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고의적 표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나 다툼 상황에서 발생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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