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쓰레기

'흙·쓰레기'는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 토사, 폐기물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무단 투기나 처리 시 환경오염이나 공공질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해야 하며, 도로변이나 하천 등에 버리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사 후 발생물을 즉시 적법 처리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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