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 처벌

한국에서 흡연 처벌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지하철,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흡연은 별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