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한국 형법에서 1년은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최소 기간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때 1년(12개월) 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42조에 따라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진 범위의 하한선이며, 감경 시에도 1개월(약 30일)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법정형은 그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 징역은 선고유예가 가능하나 실제 선고는 월 또는 연 단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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