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차 부부

‘1년차 부부’는 혼인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법률 실무나 정책에서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다만 민법 등에서 별도로 정의된 공식 법률용어는 아니며,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세금 혜택, 주택청약·복지제도 등의 적용 요건을 설명할 때 편의상 쓰이는 실무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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