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죄 1년 이상 징역, 군대 성추행 처벌과 대응 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실형만 가능. 군형법 처벌, 실제 사례, 민간 비교, 대응 팁 간단 정리.
한국 형법에서 '1년 이상'은 유기징역의 법정형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판사가 최소 1년(1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하한선을 의미합니다. 이는 징역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감경될 수 없으며, 최대 30년(가중 시 50년)까지 가능해 형벌의 무거움을 강조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여겨지며, 선고유예(1년 이하 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실형만 가능. 군형법 처벌, 실제 사례, 민간 비교, 대응 팁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