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상

한국 형법에서 '1년 이상'은 유기징역의 법정형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판사가 최소 1년(1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하한선을 의미합니다. 이는 징역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감경될 수 없으며, 최대 30년(가중 시 50년)까지 가능해 형벌의 무거움을 강조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여겨지며, 선고유예(1년 이하 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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