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족 단위)가 국내에 보유한 주택이 단 하나뿐인 경우를 말하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비과세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 용어입니다. 이는 주택의 멸실 예정이나 재건축 시에도 적용되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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