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법률에서 ‘1인’이란 특정 행위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연인(사람)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법인 등 하나의 주체를 포괄해 지칭할 때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회사”, “1인 이상”, “1인 시위”처럼, 인원 수를 정확히 특정하거나 최소 인원을 정할 때 쓰이는 기술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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