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기획사 처벌

'1인 기획사 처벌'은 연예인 관리업(기획사)을 1인으로 운영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는 '연예경영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나 매니저 업무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황정음 등 연예인 사건처럼 횡령 논란과 함께 자주 적용됩니다. 등록 의무를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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