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하

'10년 이하'는 한국 형법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정형 표현으로, 해당 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나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이 형량이 적용되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제 선고는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경·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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