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은 한국 형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정해진 최대 10년의 유기징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1개월 이상부터 10년까지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예를 들어 업무상 횡령죄나 특수절도죄처럼 벌금형이 아닌 징역만 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경 시에도 최소 1개월 이상 유지되며, 가중 시 상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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