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세 미만

한국 형법과 소년법에서 '14세 미만'은 만 14세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가리키며, 이 연령의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별도로 엄중 처벌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 강제추행 등에서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이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법적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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