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세 미만 아동

14세 미만 아동은 한국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는 미성년자입니다. 형법상으로는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이 연령대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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