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세

한국 소년법에서 14세는 범죄소년의 기준 나이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이 주로 적용되며,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는 소년의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위한 법적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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