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미만

'15시간 미만'은 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 기준으로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조사 주간에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보지만, 가족 사업체의 경우 주당 18시간 이상 근로해야 취업자로 인정되는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취업 여부 판단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노동자성 인정이나 소상공인 기준 등에서 상시 근로자 수나 노동시간 제한으로 활용되며,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서 주 15시간 미만 강의는 노동시간 상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소규모·단시간 근로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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