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죄 1년 이상 징역, 군대 성추행 처벌과 대응 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실형만 가능. 군형법 처벌, 실제 사례, 민간 비교, 대응 팁 간단 정리.
한국 형법에서 1년은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최소 기간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때 1년(12개월) 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42조에 따라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진 범위의 하한선이며, 감경 시에도 1개월(약 30일)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법정형은 그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 징역은 선고유예가 가능하나 실제 선고는 월 또는 연 단위로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실형만 가능. 군형법 처벌, 실제 사례, 민간 비교, 대응 팁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