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판결불복

‘1심판결불복’은 첫 번째 법원(1심)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더 높은 법원에서 재심을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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