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기획사 불법

'1인 기획사 불법'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연예인 기획업(매니저 업무, 용역 알선 등)을 하는 1인 기획사가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법 제26조·제38조 등에 따라 등록 의무가 있으며, 미등록 시 제40조·제42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인 규모라도 등록 없이 활동하면 불법이므로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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