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주식회사

1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8조의2에 따라 주주가 1인만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로, 기존 주식회사의 절차를 따르되 출자자 1인이 이사 겸직 등 간소화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격을 가지며 책임을 한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설립 시 정관에 '1인 주식회사'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 운영에 적합하며, 주주가 사망하거나 퇴사 시 자동 해산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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