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법률에서 ‘2차’라는 말은 보통 ‘두 번째 단계’나 ‘후속 절차’를 뜻하는 일반적·약칭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2차 공판기일’은 두 번째로 열리는 재판기일을, ‘2차 조사’는 처음 조사 후 다시 진행되는 추가 조사를 의미하는 식으로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2차’만으로는 고정된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앞에 붙는 말(공판, 조사, 심문, 변론 등)에 따라 그 의미가 구체화되는 순서 표시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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